외교부, 이라크·예멘·시리아 여권사용제한 지정(사실상 여행금지국) 연장
※ 이라크는 ‘13.2.6, 예멘은 ’13.2.28, 시리아는 ‘13.2.28, 각각 여권사용제한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
※ 여권사용제한 지정국가(총 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금번 회의 결과 상기 3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의 경우 ‘13.2.7 - ’13.7.31, 예멘의 경우 ‘13.3.1 - ’13.5.31, 시리아의 경우 ‘13.3.1 - ’13.7.31 각각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금일 회의는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