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金七斗,www.e-cluster.net)은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장입지에 대한 관계법률의 저촉여부 검토 및 공장설립 승인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득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승인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739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별로는 서울센터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 122건 △광주 77건 △창원 74건 △울산 56건 순이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설립 첫해인 1997년, 132건에서 99년에 1,364건을 정점으로 2000년 1,344건, 2001년 977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03년 11월 공장설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문상담요원이 상담해 주는 공장설립콜센터를 개소하면서 지난 해에는 개소이래 최대 실적인 1,423건을 달성한 바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2005년 상반기까지 총 9,017건의 승인실적을 달성했으며,(공장설립 민원인이 일반설계사무소에 의뢰시 보통건당 200만원 ~ 300만원정도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의 경우,(건당 200만원씩 산정시) 180억원의 무료 지원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원인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입지선정 및 법률저촉 여부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설립기간을 단축하고 공장설립 행정규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여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한 기업민원 해결사례로,
공장설립 과정에서 창업컨설팅사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군의 기존공장을 경매를 통해 창업승인을 신청한 F사는 공장진입로 사용동의서 징구에 따른 문제로 창업사업승인을 포기할 경우에 처하였다. 그러던 차 해당군청에서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 소개를 받아 청주센터에 애로를 호소하고, 센터직원이 해당군청 담당부서 방문·협의 및 건교부, 산자부, 중기청에 인터넷 및 문서질의를 통해 협의한 결과, “취득한 기존공장은 준공이 완료된 공장이므로 공장진입로 사용동의서 징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창업사업승인을 9일만에 득했다며,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공장설립지원센터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칠두 이사장은"공장설립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 센터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해당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우 많으며, 이러한 노력 등이 공장설립의 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규제 완화에 민원인이 피부로 절감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인 모두 쉽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팩토리콜센터(전국 대표번호 1566-3636)’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장설립콜센터를 이용하려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전화 한통화로 산단공 서울 본사로 연결, 공장설립 전문요원들이 직접 상담을 해 주며, 원하는 경우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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