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기반시설 설치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농업경영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측량 시설물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등을 신청할 때에는 측량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써 벼육묘 공장 설치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이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이며 경북도내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1,845천㎡ 174억원이 대상이 된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14,000원에서 289,800원으로 124,20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현황측량을 할 경우에는 1필지 1,500㎡인 경우 기존 수수료 193,000원에서 135,100원으로 57,900원을 감면 받는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 1,500㎡인 토지는 기존 수수료 218,000원에서 152,600원으로 65,4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에 농업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지가가 낮은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의 폭이 한층 더 증가된다.

감면신청은 토지소재 시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공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도내 어려운 농업인들의 설비투자비용을 줄여 농촌 경제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는 정부보조사업 외 일반농업기반시설 사업에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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