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아”목(‘12. 12. 17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제3호 및 제4호(‘12. 12. 11 개정)
옥외가격표시제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음식점과 66㎡ 이상(약 20평)의 이(미)용업소가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는 약 18,600여개소로 해당업종 전체의 약 11%이다.
해당업소들은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이용업소는 3가지) 이상을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폭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높이 600mm 이하에서 정보의 양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 교체가 용이한 형태(착탈식 또는 시트부착식 등)로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등 다양한 소재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발광 및 유광소재는 사용하면 안 된다.
내용표기는 상호명, 메뉴 등 서비스 품목, 가격과 함께 영업형태에 따라 표기단위(예 : 1인분) 및 컵의 크기(차, 커피) 등을 표시하면 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는 고기값을 100g당 가격으로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혼란을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식품안전과(음식점,6361-3869) 및 생활보건과(이미용실, 2133-7671)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김화실
02-6361-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