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성친화 건축으로 여성친화도시 구현

- 공공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민간 건축물 설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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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1-28 09:30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2012년부터 여성에게 더 나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허가 시 여성친화 설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3개소의 건축물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도 안전하게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형(2.5*5.1) 여성 주차구역을 배치하고 여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 통행로 턱 없애기 등을 건축설계에 최대한 반영시켰다.

더 나아가 청주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친화 설계를 위하여 ‘건축설계기준(여성친화)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2월 1일부터 공공 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민간 건축물 설계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매뉴얼은 대상 시설물에 “편의, 배려,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유모차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통행로 및 출입구 턱 낮추기, 화장실 여성변기수 확대, 유아 수유시설, 여성전용휴게실 설치와 여성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위험요소 선 방지 대책이 반영된 범죄 예방설계 등 여화친화적 요소가 반영되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축설계기준(여성친화) 매뉴얼은 편의성이 확대된 도시속에서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고 여성의 마음이 모든 도시민을 배려하며, 여성의 꿈이 도시 어느곳에서나 안전하게 지켜짐은 물론 모두가 쾌적함을 누리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많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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