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총46개반 174명(공무원 50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24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운반업소, 식품 냉동·냉장업소”의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및 표시기준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시내 개장된 22개 옥외 수영장 주변의 식품판매업소에서의 무신고 조리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행위 및 식품의 보존·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등 유통업소 110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으며, 수영장 주변 소규모 판매업소 42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전체 점검업소 152개소 중 22개소가 적발되어 14.5%의 위반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영업장 시설물 멸실, 냉동·냉장시설 및 세차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이 2005. 4. 10까지인 “호박꿀차” 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3건, 준수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및 무신고 영업이 각 1건씩 적발되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22건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영업소폐쇄 9건, 영업정지 3건, 시설개수명령 6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시정명령 1건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특히 이번 7~8월 방학기간의 민관합동 단속에는 지난 6. 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촉된 대학생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단속조별로 1~2명씩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써 식품 전공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단속현장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10여년 동안 활동하여 온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명예식품감시원으로부터 많은 경험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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