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13년 소상공인 신용보증 17.8조원 운용
-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경우, 4,500억원의 추가 보증을 준비(17.8조원+α 보증버퍼 운영)
- 1조원 규모 영세 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 시행(약 13만명 수혜)
-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례보증 실시(3천억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임충식)는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2년(14.3조원) 대비 24.4% 증가한 17.8조원 규모(수혜인원 약 110만명)의 신용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둔화가 가속화되어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심화될 경우, 4,5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17.8조원+α 보증버퍼 운영)
금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 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증지원에 중점 우대토록 하였다.
2013년도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추진
영세 자영업자 중 특히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 지원대상은 대형마트의 상권진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문화가정·새터민·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매출액이 업종 평균 미만인 자영업자 등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경영상 어려운 계층
-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역신보의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100%로 운영,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우대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시행계획 확정 후 4월부터 시행할 계획
②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 추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 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한 특례보증을 지원
- 5인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4월부터 시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확대 추진
- 같은 업체당 지원한도가 지난해 5천만원에서 금년 1억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된다.
* 대출금리는 비영리사회적기업은 3.7%, 영리사회적기업은 4.6%
소규모 슈퍼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1월부터 시행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정책자금(‘13.1/4분기 금리 3.75%, 변동금리)과 연계하여,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1억원 한도)
③ 청년창업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으로 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실시(지원규모 1,200억원)
- 기업당 1억원 이내, 연리 2.7% 고정금리로 지원하여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④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햇살론 지원 확대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 금년중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청은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상황을 보아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불안 확대시 신용보증 비상조치를 즉각 가동하여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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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