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민 신고정신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든다!

지난 2월 1일부터 지하철 ‘시민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사장 제타룡)에는 7월 현재 총 24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다. 그 중 20건은 허위·장난 신고였고 2건의 익명제보를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시민신고보상금제도’란 지하철 시설물 내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살포 및 각종 테러 등 사고예방 및 범인 검거에 공이 큰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지하철 안전에 기여한 공에 따라 삼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한다

시행 초기부터 도시철도공사는 포스터와 각종 리플릿 등으로 ‘시민신고보상금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부족과 허위 신고 등으로 시민신고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 관계자는 전한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이 더욱 더 안전하고 쾌적하기 위해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안전저해요인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 및 협력 하는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시민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
일자 / 장소내용
2.22(화) 6호선 열차 내 ○ 열차내에서 신문지 방화 의심제보/방화의심자 없었음
3. 4(금) 7호선 열차 내 ○ 열차내 가스냄새 제보/ 차량기지 입고
4.29(금) 7호선 열차 내 ○ 열차내 가스냄새 제보/ 유치선 유치 - 제보자: 문00씨(여25세)/ 보상급 지급
5.24(화) 8호선 잠실역 환승통로 ○ 환승통로에서 방화시도/ 시민이 초동에 발로 진화 - 제보자: 최00씨(남28세)/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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