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13. 1. 31.자로 前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한다.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前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경제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경영인 등을 위주로 수출실적, 사회적 기부·봉사활동 공로, 피해회복 노력 등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별

또한,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중병·장애·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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