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맞이 택시 불법행위 중점 단속

- 오는 31일부터 6일간 불법행위 민·관 합동단속 실시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부터 2월5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택시조합, 경찰 합동으로 광주역,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주공항, 간이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중점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승차거부, 자격증미게시, 무자격자 운행, 호객행위, 부당요금 요구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와 특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호객행위, 합승 등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참고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120빛고을콜센터 또는 시·구 교통과에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편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이주행
062-6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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