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육료·양육수당 만0~5세까지 전 계층 지원

- 2월 4일부터 반드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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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1-30 09:35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오는 3월부터 만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이용 시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월2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12개월 미만 월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15만원, 24개월~취학 전까지는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2월 4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

보육료 지원 신청 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2월에 사전신청하면 3월부터 지급되며 매달 25일경에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초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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