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모든 다중이용업소 대상 내달 23일부터…기존업소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29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음식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이용 업소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면적 150㎡미만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돼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영업주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만큼 유사상품 등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상품 내역을 확인 후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다중 이용업소는 총 5852곳이며, 이 중 오는 8월 2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소는 4200여 곳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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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