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3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84명 선정
이번에 발표된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금년 1월 23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52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변론 활동을 희망하는 84명 전원을 선정하였다.
이 제도는 해양사고 관련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 당사자가 해양사고 심판과정에서 국선 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초기년도인 지난해에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175건이며 이 중 변론인 선임 건수는 총 50건(국선 30건, 민선 20건)으로 28%의 수준이었다.
이는 본 제도가 도입되기 전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가 연평균 200여 건에 변론인 선임 30건으로 15% 수준인 것 보다 훨씬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가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한 심판진행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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