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크게 감소
1.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 접수 현황
(개요) ‘12년 중 총 67개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는 총 1,620건으로 전년대비 16% 감소(320건↓)하였음
분기별로는 ‘11년 2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해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직전년도 594건에서 266건으로 크게 감소(55%↓)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분쟁유형별 현황) 제기된 민원분쟁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산장애 관련 민원· 분쟁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민원·분쟁 역시 직전년도 대비 10%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 지속(‘10년 414건→ ’11년 320건→ ‘12년 288건)
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일임·임의매매 및 부당권유 등 악성 분쟁은 직전년도 323건에서 426건으로 대폭 증가(32%↑)
최근 증권선물업계의 실적 악화에 따른 영업일선의 부담감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2.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 현황
(개요) ‘12년 중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총 127건의 증권·선물회사와 투자자간 증권매매 관련 분쟁 사건을 조정하였음
(지역별 현황) 분쟁 조정 신청자의 거주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64.5%, 지방 거주자가 35.5%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투자자 주식본포(수도권 75.5%, 지방 24.5%)를 감안할 경우 지방 거주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분쟁 제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현황) 연령별로는 40대가 32.4%로 가장 많은 가운데, 조정 신청 사건이 전년대비 급증(53%↑)한 60대이상 신청인 사건이 3번째로 많이 발생
한편, 60대이상 조정신청인 사건의 악성분쟁 비율이 70%에 달하는 반면 30대이하의 악성분쟁 비율은 19%에 불과하여 고령층일수록 악성분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법원연계 조기조정 현황) 한국거래소는 조정신청사건 이외에 서울남부 및 중앙지방법원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기관으로써 ‘12년도 중 총 21건의 증권소송사건을 조정한 결과, 총 8건이 합의에 이르러 소송이 종결됨
‘법원연계 조기조정’이란 본격적인 재판 개시 전 소송사건을 외부조정기관 주도로 합의점을 모색하는 민사조정법 상의 제도로써
한국거래소는 증권분야의 전문성과 조정 노하우를 인정받아 지난 ‘12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증권전문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음.
이로써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사법절차에 접목시켜 증권소송사건에 있어서도 증권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
3. 당부 사항
일임과당매매 등 악성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투자원칙을 명심하여 정확한 투자상품 이해와 기업가치 판단에 의한 정석투자를 할 것을 당부함.
특히, 지방 및 고령층 투자자의 경우 영업점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금융투자회사 또한 고객보호의 관점에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함.
4. 향후 계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거래소의 증권분쟁조정기능을 확충하고 다각적인 증권분쟁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특히,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업무를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방소재 증권소송 당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또한 ‘12년 중 악성분쟁비율이 적고 분쟁예방에 모범이 된 회원사 및 모범공로자를 선정·포상하는 등 회원사의 자발적 민원분쟁 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구제 촉진을 독려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
377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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