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82억원 지원
- 노후축사 시설개선, 방역시설 확충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전북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13년도에 총 5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확보액 513억원의 13.5%를 증액 확보한 것으로 우리 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신청 대상은 축산업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농가로 한육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등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11. 12. 31일 이전 축산업등록농가이며, 지원방식은 축산업등록면적에 따라 보조지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방식은 보조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한다.
- 보조방식 : 국비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지원대상 시설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으로 축사 및 급이·급수 , 소독·환기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포함
동 사업 추진시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기, HACCP인증 등의 의무화로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당 지원 상한액과 보조방식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원조건 변동사항이 많은 만큼 시·군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희망 농가는 각종 축산교육 이수증명, 정부포상(상장)내역, 축산업 등록사항,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등 지원요건 확인과 선정기준표 작성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기한인 ‘13.2.20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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