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5일 정부는 고용정책 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 중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시정하거나 입법예고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1) 고용정책 대상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하며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 시책 강구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 등 고용촉진 등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4)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5)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의 수급동향 작성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6)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 책무에 ‘고용평등 촉진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기업 등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정책 개정 법률안은 그 취지는 좋으나 내용면에서 노동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측면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법률안은 고용정책 대상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고용정책에서 실업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여타 노동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 개념과 상충해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실업자의 취업 촉진, 그 밖의 고용안정사업의 요건에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삭제했다. 그러나 노동의 수요는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는 실효성, 효율성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셋째,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고용은 성장에 따른 파생효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 중심의 고용창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용창출이 실업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고용정보 수집·제공, 인력의 수급동향 파악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할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이미 Jobkorea, Joblink, Incruit, Daum 취업사이트, 사람인 등 민간부분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고용정보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개정안은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의 책무에 ‘고용평등 촉진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차별적 고용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어떤 사람을 고용할지는 노동조합이나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고용평등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시정하거나 입법예고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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