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 신규 다중업소는 23일부터, 기존 업소는 8월 22일까지

대전--(뉴스와이어)--충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개시 전에, 기존의 업소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업종 22개가 모두 해당되며,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종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7 ~ 8만원 가입비로,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2천만원, 휴유 장애 1억원, 대물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 이광성 예방안전담당은 “보험가입을 통해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유사상품에 가입하거나 보장한도를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이명호
041-635-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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