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에너지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다양한 도의 녹색에너지기업 지원사업 및 재무합작 투자유치 안내를 비롯해 새로 도입되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인증 획득지원,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국내 특허출원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녹색에너지전시회 참가지원 ▲교육 및 세미나 등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식 및 혜택 등을 안내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도내 녹색기업의 자금조달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투자자본 연계 자금 지원제도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녹색기술인증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판로와 관련된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으로 마련된 제품 인증 제도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와 관련,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담당 기관인 녹색인증사무국이 녹색기술제품의 확인절차, 대상, 범위, 기준 및 인증취득 후 갖는 장점을 설명한다.
한편, 도는 올 2월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green-all.gg.go.kr)’을 구축하고 각종 정책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4882) 및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031-500-30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녹색산업육성팀
김기덕
031-8008-4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