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현행 가스관련 3법 및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를 관련업계 등 법규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개편을 추진키로 함

기존의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하여 성능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한국가스안전공사)이 제정한 Code화 형태로 전환·운영하는 제도를 도입(⇒「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로 명명)

이를 위해 그간 선진국 사례의 조사·분석 등 용역결과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6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조만간 착수해 나갈 계획

◇성능기준 :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기준으로 기술진보 등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짐
예) 가스배관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세기준 :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수단·방법·사양 등
예) PE피복강관, 아스팔트코팅 주철관은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Code : 상세기준에 있어서 기술분야별로 고유한 기호 및 일련번호 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체계로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기술기준을 지칭

* 가스관련 3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현행 기술기준과 행정사항이 혼재된 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도의 전문성과 가변성이 큰 기술기준의 제·개정시 일일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필요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의 시일 소요로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접목 곤란 및 신개발 제품의 시판지연 등 수요 및 개발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가스관련 3법령 및 고시에는 3,213개의 기술기준과 1,228개의 행정사항이 혼재되어 복잡다단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이 혼재된 기술기준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 추세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WTO/TBT 협정에서도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분쟁 등의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

[WTO/TBT협정의 성능기준 관련 조항] 회원국은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관한 기준으로 제품의 필요조건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기술기준을 정하여야 함

향후 제도개선이 완료·시행될 경우 Code화 된 상세기준의제·개정은 민간 자율에 의해 추진됨으로서 법규 제·개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으로 인해 각종 심사안건 등 자료제출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세기준의 제·개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의 단축이 가능

* 기술기준 제·개정을 위한 현행 법규 개정시 평균 35개월이 소요되나,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 시 1개월이내 소요 예상

또한, 기술진보에 따른 환경변화에의 신속대응 등 가스시설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혁파를 도모코자 함

이러한 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법규체계 개편을 통한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 추진으로 가스시설 안전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 ⇒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 수시로 Code화 된 상세기준의 제·개정을 자율적으로 추진

②민간의 자율성 부여와 함께 일정부문 정부의 참여 및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므로서 가스안전 관련부문의 사각지대를 해소 ⇒ 상세기준의 제·개정(안)에 대한 승인권 및 민간위원 임면권 등을 정부가 담당

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 개편의 향후 추진일정은 우선, 현행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상세기준의 Code화 작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05.8중 실시해 나갈 계획

이러한 연구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06말까지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07중 개편된 기술기준 운용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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