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서울--(뉴스와이어)--개 요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2. 1.(금)자 관보에 고시하였음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고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으로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추진 배경

현재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등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적용할 마땅한 회계기준은 없는 상태임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복잡하여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세금납부를 위한 세무회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

법무부는 2012년 4월 개정 상법 및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기준 제정을 추진

*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주식회사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2012년 5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자문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중소기업 회계기준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해와 적용이 쉬운 회계기준을 논의

※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10여 차례 실무협의

- 2012년 12월 13일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을 성안하여 공청회 개최
- 2013년 1월 회계자문위원회 최종 검토,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절차 진행

적용 대상

상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번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임

-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번 회계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가능

주요 특징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분량을 최소화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 1/10 분량*으로,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별지로 재무제표 양식도 첨부
* 총 56조, 부칙 2조, 별지 서식(재무제표 양식)으로 구성
- 흔히 발생하지 않는 파생상품,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제외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처리 가능

회계처리 방식을 단순화

- 예를 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예시로 열거하고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
- 반면,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에서 회사가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규정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도 일부 허용

- 예를 들면,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사업결합의 경우 이전대가의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세법 제44조의2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없어도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가능

- 자산평가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범위가 넓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대부분의 자산을 취득원가를 기초로 측정

*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

재무제표 작성방식 완화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분과 해당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하는 것을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과거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소급하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해소

시행 시기

이번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홍보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정함

※ 실제로는 201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201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다만, 회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회계기준을 직접 접하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하여 금년 3월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임

앞으로도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더욱 보완해나감과 동시에 이번 회계기준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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