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대비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 가동

- 시군(전주, 군산, 익산) 지방고용지청과 2개반 가동

-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로 체불임금 최소화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설 대비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을 가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전주, 군산, 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804건에 266억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259억원(97%)은 지급 완료되었거나 이미 사건 처리 종료 등으로 처리되었다.

* 전국 체불임금 1조1,772억원 대비 도내 비율은 2.3% 점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74개 사업장 체불임금 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1인당 441만원 가량 체불된 금액이다.

전북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대비 10일간(1.30~2.8) 도, 시군 및 전주·군산·익산 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홍보대책반’을 가동하고 체불 정보 파악과 고액 체납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해소와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10백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 체당금 : 도산기업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지급 독려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및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책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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