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37천명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37천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21천명(18.1%)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0.1월 139천명→’11.1월 130천명(△6.5%) →’12.1월 116천명(△10.8%) →’13.1월 137천명(18.1%)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는 ’12.1월 신규신청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12.12월 신규신청 가능자 일부가 금년 들어 신청한 것, 경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한편, ‘13.1월의 구직급여 지급자는 362천명, 지급액은 2,95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지급자는 18천명(5.2%), 구직급여 지급액은 167억원(6.0%)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0.1월 375 → ’11.1월 366(△2.4) → ’12.1월 344(△6.0) → ’13.1월 362(5.2)
- 지급액: ’10.1월 2,770 → ’11.1월 2,875(3.8) → ’12.1월 2,789(△3.0)→ ’13.1월 2,956(6.0)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조속히 자신의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및 조기은퇴자·청년실업자는 단계적·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 직업능력 → 취업알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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