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신규(변경)지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키로

서울--(뉴스와이어)--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김동연 차관 주재)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1.31.)함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었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유형이 변경(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97.11)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이다.
*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한편, 공제회는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계 보장과 고용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게 된 것이다.
* 기금규모 증가: ‘02년 1,179억원 → ’12년 1조 8천억

아울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었으나 기관의 규모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어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강화)하였다. 이번 지정유형 변경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 받음

한편, 이채필 장관은 “이번 산하 공공기관 신규(변경) 지정이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고용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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