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달라지는 보건·위생 정책 안내
- 보건, 의약, 식품 등 3개 분야
- 영유아 등 무료접종 확대,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등 적극 추진
달라지는 정책은 보건, 의약, 식품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보건분야>
올해부터 획일적으로 실시되던 국가주도형 17개 건강증진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됨으로써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과 시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 연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단위사업별 예산이 남아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질이 향상을 위해 태화·다운 보건분소를 건립하여 혁신도시, 태화, 다운, 산호, 무거, 굴화, 천상, 구영 주민들의 공공의료 이용과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울주군 온양읍 외광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8종에서 뇌수막염, 복합백신이 추가된 10종으로, 65세 어르신 무료접종이 폐렴구군 백신이 추가되어 2종으로 확대된다.
<의약분야>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12. 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으며,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되어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도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운영 되고 있었으나 환자의 안전, 진료체계, 지원체계 등 3개 영역 203개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으로부터 4년마다 의무인증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해 암센터 개소에 이어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실을 성인과 분리하여 소아과 전문 인력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소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울산대학교병원 내에 소아전용 응급실이 설치된다.
본 사업은 14억 4400만 원이 투입되어 10병상(134㎡) 규모로 오는 5월 4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에 따라 소아의 응급진료체계 구축은 물론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는 등 관내 의료 인프라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허가된 의료기기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가 전국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되어 보고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및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식품분야>
올해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TA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확대된다.
※ 우수수입업소 :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집단급식소 저염식 실천사업을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WHO 권장 기준 1일 5g 이하 소금섭취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울산시는 관공서, 학교, 기업체 급식소를 중심으로 염도측정계, 염도알림판을 설치하고 영양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경기침체와 대형 프랜차이즈점의 창업 확장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 살리기 위한 기술개발 등 지원에 직접 나선다.
이밖에 올 7월부터는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위생법을 적용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보건·위생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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