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 중앙대 등 13개 교육기관에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이번 지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12. 2. 17.)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지정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며,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자격제도로 부여되며, 2012년도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에 관한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대학·대학원 등 학교에서 미술·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에 관한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를 완료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는 2016년 2월까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교 등에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 국민들의 문화여가 수요에 호응하여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도 점차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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