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금경색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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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2-03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이다.

* CARE Plan :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금년도 ‘CARE Plan 2013’의 주요 내용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고,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주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하도록 한다.

또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AEO 공인획득과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현장 해결형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천여 기업에 대하여 약 2천 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년도 지원실적 : 총 6,630개 업체에 약 1,854억원의 실질적 자금 지원

앞으로도 경제동향과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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