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이환균)은 7월 25일부터 IFEZ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과 관련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개선안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광고물의 등장과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제한·완화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개선내용은

첫째, 창문이용광고물을 업소당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영업내용의 표시금지를 완화하여 다양한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배려함. 면적제한은 층별 표시비율 범위내에서 3㎡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음. 다만, 저급한 디자인으로 창문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함.

둘째, 건물주가 일괄해 계획적으로 외장재를 설치하여 업소주의 계획적인 광고물의 표시를 유도코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장재의 면적은 총량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셋째, 2층이상에 입체형 간판의 표시를 의무화 함에 있어 그동안 입체형의 표시로 인한 건물외벽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게시시설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나, 높이 50㎝이내의 판류형과 복합으로 표시하는 것의 허용을 명문화하여 다양한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권장함.

넷째, 표시면적이 1㎡이하인 소형 전기이용광고물(전광류는 0.3㎡이하), 입체형 문자·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와 같이 자극적이지 않은 전기이용광고물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또 지역·지구내 제한, 공공목적 광고표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아름다운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가능케 함.

다섯째, 자율규정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건물주 또는 업소주들 간의 합의로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또 업소간 이기적이고 비계획적인 광고물의 표시에서, 양보적이고 계획적인 광고물의 표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율규정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함.

여섯째, 광고물의 다양성에 따른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는 경우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아직은 보다 크게, 보다 많이, 보다 자극적인 광고물에 대한 업소주의 선호의식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건물주의 의지, 업소주 간의 합의, 광고제작업체 등의 노력으로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 및 광고문화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아름다운 광고물이 경제자유구역에 표시될 것을 기대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해외의 아름다운 광고물 사례를 정리하여 ‘Good Design 광고물(제2차)’을 선정하여 시민의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에 도움을 줄 예정임.

이번의 변경 고시문과 Good Design 광고물(제1차),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광고물 관련 자료들은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또는 웹하드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연락처

보도팀장: 이기석 032-453-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