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보험사만 ‘자보심의회’ 심사청구 가능 ‘형평성’ 위배

- 의료기관에도 심사청구권 부여후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구조로 개편해야

- 김윤수 회장 등 병협 임원진, 1일 국토해양부장관 방문 병원계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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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3-02-01 18:04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에게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김윤수 회장을 비롯, 박상근 부회장(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반도정형외과병원장), 서석완 사무총장 등 병원협회 임원진은 1일 오후 권도엽 국토해양부 면담을 통하여 병원계의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기관 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에 제기된 이의신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2심 성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은 심사를 청구할 권리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에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는 다발성 외상환자로서 비용효과성을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원상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로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과 달리 환자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저수가의 구조와 빈번한 진료비 분쟁등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마련하여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먼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동등하게 심사청구권을 가진후 심평원으로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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