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박정식 사무관
02-2075-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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