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사용장애 환자, 퇴원 후 단주유지를 위한 외래관리가 중요

2013-02-04 09:28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진료비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알코올사용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수준을 분석한 결과, 퇴원 환자 5명 중에서 1명만이 퇴원 후 외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는 입원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환자의 17.9%만이 퇴원 후 1개월 내에 외래를 방문하고, 퇴원 후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1.9%에 불과하였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외래방문율은 28.6%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14.7%)에 비해 높고, 외래방문 지속율 또한 3.1%로 높았다.

※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코올 남용은 음주로 인하여 개인적 혹은 사회적 폐해가 있음에도 음주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함.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남용이 심한 경우 이르게 되는데, 알코올에 대한 금단과 내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병적인 집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됨

※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해독과 금단증상 감소를 위한 약물치료, 정신사회요법이 실시되며, 퇴원 후에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통하여 관리됨

※ 정기적 외래방문: 퇴원 후 6개월 동안 재입원하지 않고, 매월 1회 이상 외래를 방문한 경우로 정의

※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입원 건 분포(진료비청구자료 분석결과)
: 상급종합: 1.4%, 종합병원 5.5%, 전문병원 5.8%, 병원급 74.6%, 의원 12.8%

※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문병원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알코올전문병원을 지정

한편,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요법 치료 수준이 높았다.

입원환자 중에서 해독, 금단증상 감소, 단주유지 등을 위한 약물처방률은 97.1%였고(항불안제 처방률 89.7%, 티아민 처방률 74.6%),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약물처방률은 98.8%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고, 항갈망제, 항불안제, 티아민 처방률 또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았다.

※ 약물 처방률: 입원기간 혹은 퇴원 시 항갈망제, 항정신병약, 항불안제(벤조디아제핀 계열), 티아민을 최소 한번 이상 처방받은 비율

- 항불안제: 금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증상을 줄이고 조절하는 약물
- 티아민: 만성적인 음주로 인하여 비타민 B1(티아민) 결핍이 나타나 이를 보충해야 함
- 항갈망제: 음주욕구를 감소시키는 약물

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사회요법을 받은 환자는 94.8%였고,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정신사회요법 실시율은 98.4%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았다.

※ 정신사회요법 실시율
상급종합: 67.7%, 종합병원 69.6%, 병원 96.6%, 의원 96.2%

알코올사용장애는 다른 질환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 단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외래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퇴원 후 3개월 내에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퇴원 초기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지역사회에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퇴원 후 외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퇴원 이후에도 단주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친화적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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