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 방지
주택업체가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가 정해지면 융자금을 입주자에게 전환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주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 입주자가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 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여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하게 됨
이러한 내용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안은 미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입주자가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을 부여 * 2자녀 이상 2점, 3자녀 이상 3점, 1년 이상 종사한 건설근로자 3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이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도 대상에 포함
공공택지내 청약과열 방지대책
공공택지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일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현행 입주자 모집조건
① 토지소유권 확보(공공택지는 택지분양계약 체결)
② 분양보증서 발급
③ 착공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시에 제출토록 하던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당첨자에 대해 사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 청약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 답 자 료]
1. 입주자가 주택건설 융자금을 직접 상환하도록 한 이유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입주금으로 납부되도록 융자 전환을 할 때, 입주자가 원치 않으면 그에 해당되는 융자금은 마땅히 상환하여야 함. 그러나 사업주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까지 받은 후 부도가 나면 융자금과 납부된 입주금을 합한 금액이 건설 중인 아파트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같은 입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융자금을 원치 않는 입주자가 낸 입주금으로 바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임.
2.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입주금을 모두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융자금을 받아 입주자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대별로 융자전환 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세대별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입주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하여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금은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수납계좌에 납부
3. 입주자가 직접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계약서안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이유는
주택건설 융자금 중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세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환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입주자도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사업주체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사실을 알고 승인을 한 것이므로 융자금 상환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주체의 편법 이용과 입주자 피해를 방지토록 한 것임
4. 공공택지에서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공공택지에서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분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택지를 늦게 분양받은 일부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착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입주자모집(분양)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입주자모집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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