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전10시부터 지금까지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권욱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몇가지 법률안을 검토했다.

행자부 소관 법률로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그중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 소방, 교정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본 목적이 있다.

범인을 체포하거나 재해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망당시 공무원 월 보수액 기준으로 20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65%의 연금을 지급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간첩작전 수행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만 국한해서 월보수 72배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대간첩작전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군인의 경우 전사의 경우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상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단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쟁이 기본업무가 아니고 범죄예방과 소방업무 등이 주인 만큼 그에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교환됐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서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몇가지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를 수기와 전산으로 이중 관리하던 것을 전산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전입신고 등 각종 주민등록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리할 수 있게 해 주민편의를 증진했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이 시행령 등에 위임 분산 규정된 것을 법률에 종합적으로 열거하는 등 몇가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모집자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된 것과 재해구호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서 각각의 법률에 위임토록 하고, 모집절차를 그동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공인회계사 등이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해서 등록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다.

소방방재청 소관법률의 경우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는 내용과 재해구호법 개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주 대상으로 논의했는데, 풍수해보험법은 지금까지 풍수해 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지원에 의존하던 것을 앞으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재해발생시 현행 국가지원보다 훨씬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초기단계인만큼 이 양 제도를 병행시행해 점차적으로 보험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협의했다.

재해구호법 개정내용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에서 재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재해구호법에 별도 규정토록 함에 따라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등록절차와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배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구호업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재해구호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모집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고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입법내용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05.1.27)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11시 10분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서재관 의원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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