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재개정추진위원회 “입양특례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과천--(뉴스와이어)--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하여 전국지역의 시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이하 “추진위)가 결성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례법의 부작용은, 입양정책이 선진국형으로 가고자 했던 좋은 취지와 달리 한국의 복지정책과 입양환경 및 국민 의식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반드시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진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은 재개정의 근거로 국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한국의 복지제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 설명하였다.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미혼모가정을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가구소득 없는 한부모 임산부에겐 86만원, 1명의 자녀가 있으면 114만원의 한부모 가족급여를 지원하고, 독일의 경우 미혼모에게 18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영국의 경우 아동1인당 양육비 29만원을 매주 지원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16세 미만 미혼모는 학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마쳐야하며, 미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유아관리와 육아법 등이 있고, 호주에는 ‘파라웨스트 성인학교’라는 미혼모 학교도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24세 이하의 미혼모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뿐이다.

이렇듯 국가복지시스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은 자국의 현실에 맡게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신체는 이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게 성장했으나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 어디에서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않기에, 뜻하지 않게 임신과 출산을 겪는 어린 미혼모들은 어찌 대처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19세까지는 무조건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만 해야 하고, 오직 그것에만 가치를 둔 사회구조와 문화적 바탕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한 미혼부모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해야 입양대상아동으로 편입된다는 입양특례법 조항은, 실제 양육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미혼모들을 영아유기나 낙태 같은 극단의 선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법조항에 묶여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시설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다는 증거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이에 다급하게 유기되는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사랑공동체에서는 베이비박스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들으며 현재 폐쇄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추진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 대한, 동방의 입양통계에 있어서 지난해 1월-8월 이전까지 967명의 아동이 양부모 품으로 입양되어 갔으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단 11명의 아이들만 입양이 허가 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되는 아이들 수는 획기적으로 적어졌는데, 입양특례법이 기대하고 의도했던 대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우겠다는 미혼모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유아 유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부작용에 대한 빠른 대책과 보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런 다급한 현실 속에서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원가정 보호를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고 사회인식을 바꾸면 된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나 급체로 호흡이 곤란한 사람 앞에서 그가 하루 종일 먹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무엇인지 한가롭게 브리핑하는 것은 급박한 현실 앞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월 18일 백재현 의원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특례법 재개정을 발의하였다.

1. 장애아동 해외입양
(국내입양 우선추진)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

2. 입양 숙려제
(입양동의의 요건 등)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1주 입양숙려기간을 예외.

3. 가족관계 등록제
(가족관계등록창설) 청소년 한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4. 부칙
법 개정(2012.8) 이전에 입양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예외.

위 입양특례법 재개정 발의에 대해서 추진위는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

향후 추진위는 전국에 시민, 사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 참여를 호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 하지 않기 위하여 서명운동, 정부기관 및 국회에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재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을 형성해 갈 것임을 밝혔다.

연락처

입양특례법재개정추진위원회
02-503-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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