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후 특허공보가 발행되고 2년이 경과하면 자신의 특허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심판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일반심판사건은 평균 9개월 내에 처리되는데 비해, 신속심판사건은 4개월 내에 심결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는 약 5개월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심판원은 특허권 침해여부로 검찰 또는 경찰에 사건이 입건된 후,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소여부판단이나 형사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검찰이나 경찰에서 침해죄 성립여부 판단에 심판원 심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심판 품질을 높여서 세계최고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신준호
042-481-820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