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수도 공법상 주소로 사용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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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2-05 09:30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올해부터 단독·다중, 다가구주택·상가건물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었고 다가구주택·상가 건물의 거주자들은 주민등록등 공문서에 동·층·호를 사용할 수 없어 택배,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부여 받은 주소로 주민등록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사업자 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도로명 주소담당 부서인 청주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현장확인 등 의 절차를 거쳐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주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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