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 해야”

-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대학 많아

- 교과부, 서민대책 차원에서 대학에 강제 도입시켜야

- 대학은 수수료 탓만 말고, 학부모 어려움 먼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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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02-05 10:2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입학과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들이 비싼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기피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교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화시키는 등의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들이 어려운 가계 경제를 고려한다면, 확대 시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기피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은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등록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등록금의 카드납부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결제를 기피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으려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이 아닌 각 가맹점 매출에 따라 적격비율을 산정해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되면서, 대학별로 각각 비용을 산출하고 수수료 인상율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카드사들은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00여 개 대학과 가맹계약에서 0~2.2% 수수료율을 받았는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평균 1.8%로 종전 1.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일부 대학은 1%대 수수료가 2%대로 오르면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사가 대학에 제시하는 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의 2~3%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 납부제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경우, 대학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될 것이다. 다만 등록금 결제시장 규모의 증가와 카드사들의 수익증가는 카드사의 교육부문 공헌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윈-윈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대학 알리미 자료(2012년)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56곳 가운데 157곳(34.5%)에 불과하고, 나머지 299곳(65.5%)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감독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주유, 세금 등과 함께 대학등록금을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등록금 카드납부 수혜계층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특례가맹점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분류 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2011년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이용은 카드이용금액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총액의 2.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현찰로만 납부하도록 학부모에게 강요한 결과이고,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 카드사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학에게 현찰로만 장사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결과라고 볼 때, 교과부는 마땅히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간소비의 60%정도를 신용카드로 결제, 이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등록금 카드납부 수혜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경우 대학들도 과거보다 수수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협의를 통해 대학등록금을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추진과 함께, 이번 학기 등록금부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면 실시토록 해야 한다. 합격자가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박탈이요,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방치하지 말고 대학과 카드사간의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더 이상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의 관계자는 “만약 대학이 카드납부 제도의 거부나 결제제도의 미 도입으로 행여나, 한 학생이라도 학업의 기회를 잃는 억울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대학과 교과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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