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35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시세 조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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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2-05 13:45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5일 10시 소회의실에서 제35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먼저 조례안 중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개정했다.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따른 시설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개정했다.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주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은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였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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