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상장폐지 제도 시행 관련 투자자 주의 안내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진입·퇴출제도가 마련(‘12.4.18)된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 퇴출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우선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 우선주 퇴출제도 주요내용

상장된 우선주의 주주수, 상장주식수,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로 관리종목에 지정, 상장폐지됨

다만,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기준은 시행 첫 해(‘13.7.1~’14.6.30)에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 예정(주식수 2만5천주, 거래량 5천주)

□ 제도 시행시 예상 퇴출 규모

작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51종목 중 39종목(25.8%)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가능

상장주식수 또는 거래량 미달의 경우 반기 단위로 적용되므로, 기준 미달시 ‘14년 1월 2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같은 해 7월 1일 최초로 상장폐지되는 종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편, 시가총액 기준은 금년 7월 1일 제도 시행시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미달시 올해 하반기 중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

□ 우선주 상장유지를 위한 회사의 대응방안

우선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가능성 부족에 있으므로,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우선주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 기준 적용 면제)

회사가 우선주의 상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내매수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자진 상장폐지 추진 가능

□ 우선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 요망

지난해 종류주식 상장폐지제도 도입 발표 후, 주가 역전 우선주의 가격이 하락하고 우선주 급등에 따른 시장경보조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이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장이나 증시 불안정기의 우선주 이상 급등락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됨

이러한 저유동성 우선주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급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한편, 하반기부터 퇴출기준이 시행될 경우 저유동성 우선주의 환금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우선주 투자시 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거래소(KR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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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 상장제도팀
이세민
3774-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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