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상시험실시기관 차등 관리
이번 차등 관리는 올해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평가하여 관리가 양호한 순서에 따라 임상수준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은 5년에 1회 점검 ▲B등급은 3년에 1회 점검 ▲C등급은 1년에 2회 등으로 수준별로 점검 할 계획이다.
※ 임상수준등급: A등급(행정처분 없고, 점검표상 시정 등 5항목 이하), B등급(행정처분 없고, 점검표상 시정 등 15항목 이하), C등급(행정처분 있거나, 점검표상 시정 등 15항목 초과)
식약청은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로 우수한 기관과 미흡한 기관을 차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내실정에 적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고 선진 품질관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우수자체점검기관제’를 시행하고,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임상시험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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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임상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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