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일부 개정 시행
울산시는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일부 부조리를 과감하게 척결하여 신뢰받는 ‘청렴울산’ 실현을 위해 ‘울산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울산시는 건설공사감독자의 부조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출한 현장실정보고서 등 모든 서류의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명시했다.
공사시공업체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암반층 등 당초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의 실정이 상이하여 변경설계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업체에서 현장실정보고서를 발주청에 접수한다.
이에 대해 건설공사감독자는 자체 관련규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승인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현장실정보고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처리기간이 없어 감독자의 재량으로 지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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