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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