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은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요건에 해당되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거나 정보가 일부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국민적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함으로써 과거에 저질러진 정·경·언 유착 등, 범죄를 은폐하지 말고 부정의 유형을 드러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공개되지 않는 그 외의 다른 범죄행위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의 논리가 있다”면서 “이것은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 책임 있는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며 도청내용에 대한 합법적·합리적 처리방침을 밝혔다. 도청의 추가 결과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파기됐다면 파기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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