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협의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수입 축산물 등의 보세운송 혁신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대폭적인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세운송업자가 외국에서 수입된 축산물 등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보세운송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급한 “검역시행장직송검역물운송통보서(이하 운송통보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함에 따라 시간지연과 양 기관 출입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었음.

- ‘04년 검역물 보세운송 건수 : 18,129건

※ 운송통보서 : 운송업자가 검역물을 검역시행장소 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서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협의하여 검역시행장 D/B와 관세청의 보세구역 D/B를 연계한 검역시행장 전산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송통보서”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보세운송 신고수리를 함으로써 별도의 세관방문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500여건의 수입축산물 등 동물검역 대상물품의 보세운송 신청을 전산처리 하였으며, 그동안 서류제출 및 세관방문으로 발생되던 시간·비용·인력을 절감하여 업계추산 연간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화주 및 보세운송업자등 물류 관련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물류비용 절감내역(업계추산) : 연간 약 200억원
200억원≒운송업자 313개 × 7,000만원〔인건비(4,000만원)+차량회전율(1,000만원)+냉동화물운송지체비(2,000만원)〕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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