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청렴약속3×10』은 관세청이 지난 4월 11일 투명사회협약정신에 기초하여 정부기관 중 가장 먼저 3개 민간기관과 체결한「민·관 청렴약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세청 등 4개 기관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가지 세부실천강령을 담고 있다.
동 실천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관 양측은 3만원 이내의 검소한 회식문화 정착, 5만원 이내의 경조금 주고 받기 등을 공동 실천하는 한편 민간단체는 수출입관련 부당청탁 행위 및 리베이트 제공행위 금지, 수출입화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는 것을 실천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과정에서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민·관 양측의 자율적인 합의로 시행되는『민·관 청렴약속3×10』은 전 소속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이행여부는 관세청 및 본부세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입체적인 감시를 받게되며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민·관 청렴약속3×10』의 시행으로 수출입현장에서의 부패행위가 대폭 근절되고 깨끗한 무역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관련기관들의 수출입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고품질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은 지난 6월 미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Tamy Overby) 수석부회장 등 민간오피니언 리더그룹 인사를 중심으로 「시민감시단(43명)」을 구성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청렴실천여부를 전국적으로 감시하도록 제도화 한 바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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