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수·연구원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직접 전자비자 발급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다.

전자비자 발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이다.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함

둘째,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당 외국인 또는 국내초청자(사용자)가 전자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사전에 초청자에게 자동 전송되어 초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 불법 브로커 등이 초청자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법무부의 비자 심사 진행 상황을 “휴넷코리아”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문자(SMS) 및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셋째, 운수업자에게 전자비자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운수업자는 전자비자 발급여부를 “휴넷코리아”(전자사증발급 확인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사증신청자는 “휴넷코리아”에서 “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자비자 발급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는 운수업자는 법무부가 계정을 부여한 국내 취항 항공사 등으로 한정하였고,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전자비자 발급번호, 생년월일, 여권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전자비자 발급 대상자 여부가 출입국심사시스템에 자동표출되도록 하여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가 비자신청, 비자수령 등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자의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태완 사무관
02-500-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