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 오는 12월 말까지 구‧군으로 접수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를 오는 12월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인우보증서 등이다.

구·군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구·군과 시의 1·2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로 보내져 최종 심사·결정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되면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혈육과 생이별하고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심리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납북자 가족들과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연말까지 납북자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지난 2011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14건의 납북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어 5건이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고, 2건은 판단불능, 나머지 7건은 심사 중에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자치행정과
권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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