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수원 등 5개 주요도시에 대하여 청소년 근로보호분야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연소자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함에 있어서 연소자이기 때문에 불이익과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와 여름철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권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방차원으로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업종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에서 불법으로 고용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법정근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주방, 호프 집, 비디오방, 노래방, 만화대여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무작위 표본 점검을 실시하였다.

경기도와 청소년위원회, 노동부, 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1일 4명을 투입하여 점검한 바 벌금대상인 사법처리 1건, 시정조치 3건, 현지시정 및 지도 6건으로 조금만 연소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사항들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같은 층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딸(만17세)이 아버지를 도운다는 명목으로 노래방 카운터에 있다가 적발된 사례, 주유소 또는 패스트 푸드점에서 연소자(17세 이하)를 아르바이트로 근로시키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부모 동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못한 사례들이다.

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2,840원(단, 6개월 미만시 -10%는 가능)에 미달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18세 이상으로 최저 임금수준 이하로 아르바이트 한 경우도 있어 최소한 최저임금에는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노동사무소에서도 하절기 점검 등 추적 관리할 방침이기도 하다.

또한 유명 패스트 푸드점에서는 본사에서 뚜렷한 연소자근로지침과 관리로 비교적 잘 운영되는 곳도 많았다.

아울러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은 객관적인 근로요건을 구성하는 바, 사용자 측이나 피고용자는 최소한 임금이 명시된 근로조건, 근로시간, 보수지급일 등이 나타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당부하면서 17세 이하인 연소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출된 사안별로 연소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공보관실 언론담당 이강석 031-249-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