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사업 대폭 확대한다
-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2년 대비 50% 증액된 55억원의 예산으로‘2013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유출 경험비율(%) : (’09년)14.7 → (’10년)13.2 → (’11년)12.5
* 기술유출 1건당 피해금액(억원) : (’09년)10.2 → (’10년)14.9 → (’11년)15.8
먼저, USB, 이메일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내부정보 유출방지 사업이 확대되며 (‘12년) 195개 기업 → (’13년) 500개 기업(예산 18.6억원),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문인식시스템 및 문서보안솔루션 도입 지원을 시범 추진 후 확대 예정 ’13년 신규추진 : 20여개 기업(예산 9.8억원)
둘째,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한 경우, 개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 임치금고를 7,000개 수준으로 대폭 증가시킬 예정 (‘12년) 4,000개 → (’13년) 7,000개(예산 17.4억).
또한,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안·법률전문가를 파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컨설팅사업을 강화하며 (‘12년) 502개 기업 → (’13년) 1,000개 기업(예산 9.5억원), 중국, 인도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보안진단·컨설팅도 실시 예정. 이 외에도,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내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기술유출 방지매뉴얼 및 기술유출 신고앱 등을 적극 보급할 예정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13.6월 시행), 금년에는 동법 시행령에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가 투입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물에 대해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하고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On/Off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 사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별첨】의 공고문 및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포털’(www.tpcc.or.kr) 참조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이왕재 사무관
042-48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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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