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 발표자료(요약)

金和鎭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증권집단소송”이란 보고서[‘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발표자료]를 통해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도 분식회계 등 부실기재(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금년부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은 ‘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나(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는 ’05년), 현행법상(증권거래법 §188의4 ④ 2호 참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부실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식회계 등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금년부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金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임원들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 변호사는 이와 관련, 에스씨에프 사건을 예로 들면서, 주가관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 코스닥법인들이 오히려 증권집단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동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한편, 안영균 전무(삼일회계법인)는 “공시·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감독당국의 감독규제와 감독체계의 운용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현행 공시·감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安 전무에 따르면,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일반감리를 폐지하고 단계적 감리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심사감리단계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정밀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밀감리 실시대상을 고의성 범죄나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등 외국처럼 중대한 특별조사의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감리결과를 공표하도록 감리결과 공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도 공시제도와 관련,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되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심의절차가 추가되어야 하며, 비상장외감법인에 대한 공시제도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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