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족과 함께 알아보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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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3-02-13 11:55
서울--(뉴스와이어)--법무법인 가족(대표 변호사 엄경천, www.familylaw.co.kr)은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정이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된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에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다.

조정에 임하는 태도

당사자 본인은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와 당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원고)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동 서면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는 가능하면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지루하고 힘든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절차로 복귀된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된다.

기타 유의사항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답변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 :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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